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50만장 푼다
추석 민생안정대책…국내선 이용객 공항 주차장 무료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 80%로 한시 상향
- 손승환 기자,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전민 기자 =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및 경조사 등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및 가족 동반석을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국내선 이용객은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비도 면제된다.
연휴 기간 초·중·고등학교 등의 주차장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이용료 없이 개방된다.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TMA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사용 기한도 10월 중순에서 11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추가 할인을 실시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는 기존 연간 목표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10만 원씩 분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비 촉진 방안으로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한도도 늘린다.
기존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 원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경조사 10만 원에 명절 10만 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을 포함한 총 3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한시 상향한다. 하반기 지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p)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에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업무추진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도 40개종에서 28개종으로 축소한다.
9월 동행축제를 필두로 가을 정기세일(9~10월), 코리아 세일페스타(11월) 등 릴레이 세일 이벤트도 매월 이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사를 많이 하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소비 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추석 전 지급하고, 연휴 전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휴가를 독려·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현실화 방안으로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이밖에는 투자 촉진 방안 등이 이번 명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당겨 집행, 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하반기 공공투자 5조 원을 보강하고, 지방재정의 경우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연말까지 6조 5000억 원 추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확대 개편해 연말까지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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