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호우 피해복구비 929억, 단가 23%↑…"추석 전 집행"

사유시설 지원비 585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344억원
주요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80개도 신규 지원 포함

국립농업과학원 직원 20여 명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군산 과채류 재배 농가를 찾아 피해 복구 활동을 돕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비는 929억 원으로, 추석 명절 전 신속 집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를 최종 심의·의결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업분야 전체 복구비 929억 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 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 원이다.

이중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 원, 농약대 131억 원, 가축입식비 17억 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 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 원 생계비 12억 원 등을 지원한다.

지난달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00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한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복구지원 확대를 위해 이번 복구 지원대상 주요품목 123개 항목의 피해 복구비 단가를 평균 23% 인상했다.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 농가는 피해율이 '30~50%' 미만일 경우 1년, '50% 이상'일 경우 2년을 유예해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 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 지급 규모는 지난 21일 기준 총 177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3일 이내 손해평가를 빠르게 추진하고, 지난달 18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