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제한…신설시 타당성평가 거쳐야

정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추가가산금 요율 인하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3.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기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정해 무기한으로 부담금이 유지되는 것을 막는다. 또 새로 부담금 항목을 만들 때 타당성 평가를 신설해 절차를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담금을 신설할 때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 전체 부담금에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담금을 확대할 때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전체 91개 중 6개 부담금에만 존속기한이 설정된 상황이다.

정부는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되, 만료 기한이 도래하면 타당성 평가와 부담금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부담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다.

정부는 현재 3년 단위로 하는 존치 필요성 평가의 경우 필수항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존속기한이 도래하면 평가·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시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금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기재부와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등 정부 측 인원 2명과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위법·부당한 부담금 징수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개별법상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사전에 거치면 분쟁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정부는 부담금 추가가산금 요율을 1일 0.025%에서 0.022%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