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제한…신설시 타당성평가 거쳐야
정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추가가산금 요율 인하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기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정해 무기한으로 부담금이 유지되는 것을 막는다. 또 새로 부담금 항목을 만들 때 타당성 평가를 신설해 절차를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담금을 신설할 때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 전체 부담금에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담금을 확대할 때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전체 91개 중 6개 부담금에만 존속기한이 설정된 상황이다.
정부는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되, 만료 기한이 도래하면 타당성 평가와 부담금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부담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다.
정부는 현재 3년 단위로 하는 존치 필요성 평가의 경우 필수항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존속기한이 도래하면 평가·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시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금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기재부와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등 정부 측 인원 2명과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위법·부당한 부담금 징수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개별법상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사전에 거치면 분쟁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정부는 부담금 추가가산금 요율을 1일 0.025%에서 0.022%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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