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부동산대책' 점검…LH·HUG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
정부 TF 회의…LH, 신축매입 임대 사업자 모집공고
HUG, 재개발 대출보증 확대 위한 내규개정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8·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기관들은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책을 이행하는 LH, HUG, 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ɑ' 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날 시행한다. 또한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4개월로 최대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 말 기준 7만 7000호에서 8만 8000호로 1만 호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LH는 평가했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받아 내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한다.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해 89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개정한다.
초기사업비 한도를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이달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여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신속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공급 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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