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천억 초과 중견기업도 물납주식 우선매수…시장가로 구매 가능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투자형매각제도 대상에 일반법인 포함
우선매수제도 요건 완화…매수예약 신청기간 1년→3년 확대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상속세를 걷을 때 기업으로부터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기업 승계자에 대한 우선매수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도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 매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납부 시 현금 조달이 어려워 주식을 물납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자는 '우선매수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기간과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매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와 물납기업 설문조사 등을 거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 매출액 3000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도 우선매수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여야 하는 기존 신청인 요건은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자격이 주어지도록 바꾸기로 했다.
피상속인 요건의 경우 기존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일정 기간 대표이사에 재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만 만족해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매수예약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선 다른 매각 방식과 유사한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를 들어 시장에서 가치가 없어서 평가계획 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진 주식의 경우 시장가는 80%인데 물납자는 100% 가격으로 사야 해 불합리하다"며 "물납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장가치 수준으로 매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방식에 가깝게 '투자형매각제도'를 개선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투자형매각제도란 기관투자자가 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되지 않은 종목 중 성장성과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매수할 때 외부 회계법인 평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관투자자 외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매입 주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각 주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국내 증권사로 바꿔 적극적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캠코가 투자자를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하기 어렵지만 증권사는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과 접점에 있어 매각 업무를 하면서 비상장주식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고 전문성이 높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중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10월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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