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회의 차관급 격상…'배터리 정보공개·과충전 방지' 논의

12일 환경부 주재 이어 13일 국조실장 주재 차관급 회의 개최
"9월 종합대책 발표 위한 큰 틀에서의 대책 방향 설정"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12일 대전 동구청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8.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범정부 대책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전기차 화재 추가 대책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12일 오전에도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국·과장급이 참석한 전기차 화재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다음 달 발표할 종합대책을 위한 킥오프(Kick-off) 성격으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자 위주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조실 주재로 열리는 차관급 회의에서는 회의체 자체가 격상된 만큼, 전날 다뤄진 각 부처의 대책 방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확정 짓는 등 큰 틀에서 대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주차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일반 시민들의 '전기차 포비아'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언급된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전기차 과충전 방지 △전기차 충전소 지상화 확대 등이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여부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의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침이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가 소비자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과충전 시 화재 가능성이 더 큰 만큼 올해부터 과충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 설치 시 4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PLC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는 차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이 가능하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이같은 PLC모뎀이 장착돼 있지만, 완속충전기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충전 예방을 위한 관련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 전기차 충전기 확대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기에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배터리 자체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