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가라" 전기차 포비아 확산…유럽은 이미 '지하 주차금지'

현행법에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 '無'…지자체가 별도 조례 마련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하주차장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 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 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쉽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최근 인천 청라 화재사고를 계기로 주변에서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며 일종의 '포비아'(공포증) 현상도 나타난다.

일부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전기차 주자 및 충전시설의 지상화 건의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것은 현행법에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등 자체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고, 경북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유럽 등에서는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9월 독일 쿨름바흐 시내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이 나 5개월간 주차장이 폐쇄된 사건이 발생했다. 독일 쿨름바흐시와 레온베르크시는 이 화재사고를 계기로 2021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주차를 전면 금지했다.

또 2022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화염에 심하게 손상된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이를 진압했던 소방관들은 지하주차장의 전기 자동차 금지를 요구했다.

내연기관차에 대비해 전기차의 화재발생 빈도는 낮지만, 전기차의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으로 볼 때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침이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26년부터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전기차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배터리 정보 공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긴급회의를 열고 연이은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는데 대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에서는 배터리 실명제를 포함해 전기차 화재 안전 기준 강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조금 확대 등의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과충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4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PLC 모뎀이 장착되면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이 가능해 BMS와 함께 이중 화재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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