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티메프 피해업체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피해업체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제외
최대 1년까지 압류 유예도

티몬·위메프 입점업체 대표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엽자총연합회 등 경제·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대금정산 지연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중소 PG(결제대행)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 환급금 178억 원을 지난 2일까지 조기 지급했다.

오는 14일까지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환급금 531억 원을 10일 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또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 최대 9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기한 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올해 1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유예,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