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1월까지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전수조사

해외사업자 무등록 농약 판매 기승…현지조사까지 추진

충남 청양군 청남면에서 농민이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계없음)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을 통한 무등록 농약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사업자가 구매대행 등을 통해 무등록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교묘해지고 있다.

농관원은 해외직구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까지 전수조사를 펼친다.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 조치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법은 무등록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해 수요차단도 추진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양해지는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사례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농약 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