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2027년까지 연장…'중동 의존도' 완화

'친환경 대체연료 활성화'…석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했다.

산업부는 개정안에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 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을 담았다.

또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 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을 추가했다.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