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스드메' 결혼비용 공개 강화…담합 철저 조사"
"가격 미리 안 알려줘…'깜깜이 비용' 해결하겠다"
"소비자 '갑질' 시 직권조사…웨딩업계 약관 점검·시정"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웨딩 업계의 '깜깜이 비용' 문제와 관련해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결혼 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가격 적정성·선택 다양성·신뢰성 등)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웨딩업계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저희가 제재한 바 있다"며 "(웨딩업계) 가격 담합 혐의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법적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약금 과다, 계약 불이행 등 웨딩 업체의 '갑질'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권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계약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피해 예방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결혼 준비 관련 추가비용 청구,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현황·소비자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숏폼, 카드뉴스 등 청년세대에 친숙한 형태의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것'이라며 "빈발 피해사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연말 결혼시즌 전 적시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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