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수수료 일방적 인하…CCS충북방송 과징금 1100만원

계약기간 2년 약정…중간에 계약조건 일방 변경
협력업체에 신규가입자 목표 설정…못 지키면 수수료 차감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협력업체들에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씨씨에스충북방송(CCS충북방송)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씨씨에스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등 7개 방송구역에서 지역사업권을 허가받아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씨씨에스는 4개 협력업체와 2019년 1월경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자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협력업체들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10%씩 인하했다.

이로 인해 위탁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들의 2020년 1~12월 유지보수 수수료 총 1억 2353만 원을 감액했다.

씨씨에스는 2019년 1월 협력업체에 신규 가입자 유치 등 영업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목표 달성 여부를 포함한 위탁업무 평가를 매월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5~10%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씨씨에스가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내렸다. 특히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고 영업목표를 할당·강제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