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법인세 등 전자신고 공제 폐지…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하향

[2024세법개정] 양도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유지
"재정 지속가능성 고려"…납세조합 공제는 3년 연장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애플페이 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NFC 단말기.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신고가 사회적으로 정착한 점을 감안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매출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은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022년 기준 각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종합소득세 99.5%, 부가가치세 97.1%, 법인세 99.6% 등으로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정착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또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축소한다.

아울러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은 기존 1.3%에서 0.65%로 하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출액 5억 원 정도면 굉장히 큰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다"며 "매출 10억 원 이상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하나도 안 줬듯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지원을 기존의 절반 정도로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점을 반영해 납세조합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조합 교부금도 조정한다.

공제율은 소득세액의 5%에서 3%로 하향하고, 교부금은 기존 납부세액의 2~10%에서 1~10%로 조정한다.

다만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 과정에서 각종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다 보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했고, 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