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 부가세, 면세점이 직접 납부…전자계산서 세제혜택 연장

[2024세법개정]송객수수료, 탈세 악용…"세월투명성 높인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3년 연장…100만원 한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모습.ⓒ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면세점은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지정 금융회사에 입금해야 한다. 또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송객수수료란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말한다.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일부 여행사는 이를 이용해 송객수수료를 인출하고 부가세를 신고하기 전 고의로 폐업해 탈세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면세점과 여행사가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자(면세점)가 매출자(여행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 계좌에 보내고 해당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있었던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해 세원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매출 3억 원 미만 개입사업자는 발급 건당 200원, 연 100만 원 한도까지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다 적발됐을 때 내는 가산세는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상향한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우려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2028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은 직전 2개년 평균 연간 수입액 3000만 달러 미만 업체다. 성실신고 업체는 수입신고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단위로 세액 납부를 허용하고, 납부 기한을 최대 45일 연장해 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의무제도는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 경우 관세 납부 기한을 최대 1개월 이상 연장해서 자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