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영화입장권 부과금…정부, 18개 부담금 없앤다
국무회의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 의결…18개 부담금 폐지 박차
학교용지부담금·출국납부금 등도 사라질 전망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된다. 영화관 관람료 3% 부과금과 출국납부금 1000원 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을 통해 총 18개의 부담금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공동주택 기준 분양 가격의 0.8%) 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운임의 2.9%를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영화 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1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도 폐지한다. 이외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폐지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폐지·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이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 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 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총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연간 1.5조 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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