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할 내용이면 당연히 할 것"

"특정건 과세여부 말씀 못드린다"면서도 "관련 법령·시효 검토"

이형일 통계청장(왼쪽부터),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서울=뉴스1) 손승환 박소은 기자 =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필요시 증여세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강 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령과 시효를 검토해 보고 과세해야 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특정 건에 대해 과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이 법원에 재판 기록 협조 요청을 했느냐는 질의에는 "재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적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최근 있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과거 선경(SK) 측에 약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메모에는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 원 외에도 가족 등 다른 인물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규모가 904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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