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노동현장 갈등·혼란 초래할 것"

"노사가 함께 노동약자 보호 및 현실적 방안 마련해야 할 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8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기득권 강화,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성수동의 한 제화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은 노·사 주체가 함께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 공감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크게 늘리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장관은 이날 제화사업장을 찾아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신발 제작에 오랜 기간 몸담아 온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장관은 일선 종사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숙련공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분진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이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장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면서 "고용장관으로서 이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재정지원 방안을 찾아 신속히 실천할 것"이라며 "국가가 보호주체가 돼 노동약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두텁게 지원·보호 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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