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강민수 "시효 확인되면 당연히 과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서 나온 '300억 메모' 촉발
과세대상 여부 '관심'…국세청 "시효·법령 검토해봐야"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시효, 관련 법령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강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통치자금 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의 재산 분할 액수가 66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과거 선경(SK) 측에 약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정도다.
국세기본법 2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최 회장, 노 관장의 2심 판결일(5월 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만약 과세가 가능하다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의 메모에는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며 "현금·채권을 다 포함해서 904억 원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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