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강민수 "시효 확인되면 당연히 과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서 나온 '300억 메모' 촉발
과세대상 여부 '관심'…국세청 "시효·법령 검토해봐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시효, 관련 법령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강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통치자금 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의 재산 분할 액수가 66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과거 선경(SK) 측에 약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정도다.

국세기본법 2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최 회장, 노 관장의 2심 판결일(5월 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만약 과세가 가능하다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의 메모에는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며 "현금·채권을 다 포함해서 904억 원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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