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온다"…100명 내달초 입국, 9월부터 투입
한국 문화교육 후 9월 현장 투입…급여는 최저임금 적용키로
정치권 중심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하단 목소리도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9월 서울 지역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100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8월 초 입국한다.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한 달간 한국 문화 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 중 돌봄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현지 선발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6~7일께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다.
이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이하의 근로자들로, 어학능력 평가 및 범죄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됐다. 100명의 가사 근로자는 입국한 뒤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4주간 특화교육을 받게 된다.
한 달간 교육에서 필리핀 근로자들은 직무훈련, 문화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업무 특성상 교육과정에서 한국의 주거 환경과 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시범사업 기간에는 우선 원활한 생활 적응을 위해 전용 공동숙소에서 지내게 될 예정이다. 현재 가사관리사 고용주인 서비스제공기관이 숙소를 확정하고, 생활 관련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9월 중으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현장 도입을 위해 행정 등 제반 절차에 한창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곧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을 모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청이 (100명을) 초과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이냐 하는 선정 기준을 정리해야 될 것"이라며 "제일 (돌봄이) 급하신 분들 순으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서비스제공기관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가사관리사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1주 3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서비스 매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시행 발표 이후,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될 경우 현재 1만5000원 안팎인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과 비교해 강점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저임금 적용시 월 208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싼 비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언급이 지속되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상황과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안타까운 것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 원 정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맞벌이하시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어진다"며 "그분들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는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하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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