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최저임금, 제도·운영방식 개선…8월 논의체 구성"

"소모적 갈등·논쟁 반복…전문가·현장 논의체 구성해 대안 마련"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권순원 공익위원이 투표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필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8월 5일 이후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노사가 각자 희망하는 액수를 제시한 지 불과 3일 만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졸속 심의'라는 비판을 내고 있고, 올해도 또다시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로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됐다는 데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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