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타임스퀘어' 26년 지역 지정…법인택시 최저 보유대수 '완화'

제2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기간 5→9년 확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옥외광고가 상영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4.4.5/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오는 2026년 중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한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사업자의 차량 최저 보유 수 유지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나온 제1차 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제단체 및 기업 건의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선 신기술·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투자·경영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었단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방안에는 총 20건의 개선안이 담겼다.

우선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제고를 위해 설치·관리 기준을 내년 중 개편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3기'도 2026년 중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코엑스를 지정했으며, 지난해 명동·광화문·해운대 등 3곳을 2기 지역을 추가 선정한 바 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법인택시의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법인택시 사업자는 서울·부산의 경우 50대, 광역시·시 30대, 군 10대 이상의 택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데, 이런 현행 기준을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사가 25명밖에 안 되는데 택시가 50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며 "택시업계의 애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화벽 해체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의 가구 간(세대 간) 경계벽 해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해체 등 안전 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 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하고, 공업화주택에 대해선 특례 대상을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용적률·높이제한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 정차된 자율주행 차량. 2024.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신산업 지원과 관련해선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시험·연구용 차의 임시운행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현재 총 70대 수준)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및 기업부담 합리화를 위해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는 기존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한다. 정부는 최종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 및 설비 보급을 지원하고,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 해소 방안 6건도 포함됐다.

먼저 창업 초기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공모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력 구인여건 개선을 위해 업체 간 배정순위 평가를 고도화한다.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2026년부터 2년간 한시 완화하고, 경과에 따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청소년 이성혼숙 등 사유로 숙박업자가 영업정지,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의무를 다했다면 이를 면책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 밖에는 정보보호산업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스마트기기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