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타임스퀘어' 26년 지역 지정…법인택시 최저 보유대수 '완화'
제2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기간 5→9년 확대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오는 2026년 중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한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사업자의 차량 최저 보유 수 유지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나온 제1차 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제단체 및 기업 건의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선 신기술·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투자·경영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었단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방안에는 총 20건의 개선안이 담겼다.
우선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제고를 위해 설치·관리 기준을 내년 중 개편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3기'도 2026년 중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코엑스를 지정했으며, 지난해 명동·광화문·해운대 등 3곳을 2기 지역을 추가 선정한 바 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법인택시의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법인택시 사업자는 서울·부산의 경우 50대, 광역시·시 30대, 군 10대 이상의 택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데, 이런 현행 기준을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사가 25명밖에 안 되는데 택시가 50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며 "택시업계의 애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화벽 해체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의 가구 간(세대 간) 경계벽 해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해체 등 안전 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 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하고, 공업화주택에 대해선 특례 대상을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용적률·높이제한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신산업 지원과 관련해선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시험·연구용 차의 임시운행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현재 총 70대 수준)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및 기업부담 합리화를 위해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는 기존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한다. 정부는 최종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 및 설비 보급을 지원하고,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 해소 방안 6건도 포함됐다.
먼저 창업 초기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공모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력 구인여건 개선을 위해 업체 간 배정순위 평가를 고도화한다.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2026년부터 2년간 한시 완화하고, 경과에 따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청소년 이성혼숙 등 사유로 숙박업자가 영업정지,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의무를 다했다면 이를 면책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 밖에는 정보보호산업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스마트기기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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