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타다 사태 막자"…서발법, '갈등조정기구' 신설 재추진

서비스 신산업 육성 근거담아…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좌초
보건·의료 부문 포함 여부는 미정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갈등조정기구 설립 내용을 담아 재추진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서발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서비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이다. 서비스 산업의 경제 규모와 고용 등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발법은 지난 2011년부터 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류돼왔다.

정부는 서발법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담았다. 그간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출시될 때 기존 사업자들과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차량 공유서비스 플랫폼인 '타다'가 출시됐을 당시 기존 택시업계가 반발하며 법적분쟁이 벌어졌던 바 있다. 결국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인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신생 플랫폼과 기존 사업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갈등조정기구는 이를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부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 주재한다.

다만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할지 여부는 미정인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발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권은 그간 서발법 적용 대상에 보건·의료 분야를 넣으면 공공성이 보장돼야 할 의료 분야가 영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보건·의료 산업도 포함해야 건보 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