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언제 결정 날까…논의 전부터 '파열음'
8차 전원회의에 경영계 전원 불참 결정…"노동계 투표 방해 때문"
노사 최초안 제시도 아직…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대폭 인상"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며 구분 적용 표결을 방해하자 경영계가 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이미 넘겼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이견이 커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지난 3일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은 정족수 규정은 따로 없어 회의는 열릴 수 있지만, 사용자위원이 모두 불참하는 반쪽짜리 회의에서 인상분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차 전원회의 당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 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용지를 찢어버리는 등의 방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 결과마저 정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구분 적용이 무산되자 경영계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용자위원은 회의 산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최임위는 인상 폭과 함께 최대 화두였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결정된 이후 첫 회의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제시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도 전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마찰을 빚으며 인상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수령액은 월평균 185만 원으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실태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제시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강하게 주장하던 업종별 구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회의를 통해서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이 공익위원이 인상안을 제시한 후 표결을 거쳐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보다 2.5% 올랐다. 지난해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9860원을 각각 요구했는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임위 논의가 차질을 빚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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