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건설투자 15조 보강
[하반기 경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입법 추진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주택도시기금 지원단가 현실화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뒷받침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을 추진한다.
남은 해 부진이 예상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건설 투·융자 규모도 15조 원 보강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에 제시된 민생안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을 선정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격 부담이 큰 자동차 구매 시 '3종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한시로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도 100만 원)하는 조치는 재입법을 추진한다.
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감면 한도는 오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행 23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은 지자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완화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민박 표시 의무화 규제도 개선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 확산을 위해 올 12월부터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도 발행한다.
아울러 하반기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15조 원 확대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투자 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 내년 사업 당겨집행 유도,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 원 수준 확대한다.
여기에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늘려 약 5조 원을 조달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융자·보증 지원 규모도 8조 원 늘리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사비 분쟁 우려 시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공사비 검증을 신속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해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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