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건설투자 15조 보강

[하반기 경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입법 추진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주택도시기금 지원단가 현실화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뒷받침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을 추진한다.

남은 해 부진이 예상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건설 투·융자 규모도 15조 원 보강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에 제시된 민생안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을 선정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격 부담이 큰 자동차 구매 시 '3종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한시로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도 100만 원)하는 조치는 재입법을 추진한다.

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감면 한도는 오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행 23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은 지자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완화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민박 표시 의무화 규제도 개선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 확산을 위해 올 12월부터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도 발행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재건축 현장 입구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아울러 하반기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15조 원 확대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투자 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 내년 사업 당겨집행 유도,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 원 수준 확대한다.

여기에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늘려 약 5조 원을 조달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융자·보증 지원 규모도 8조 원 늘리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사비 분쟁 우려 시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공사비 검증을 신속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해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