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내달부터 단계적 인하…내년 7월까지 3.7%→2.7%로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일부터 0.5%p 단계적 인하
일몰 예정 기업활력법도 상시법 전환…산단 3대 규제도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매달 전기요금에 붙어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 7월부터 1.0%포인트(p) 인하된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는데, 당장 내달 1일부터 0.5%p를 내린 뒤 내년 7월 또 0.5%p를 인하해 현행 3.7% 수준인 요금부담률을 최종 2.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월 전기요금에 더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질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했다.

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신(新)기업활력법'은 현행법에서 더 나아가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상법 절차 간소화·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의 특례 적용 범위도 디지털 전환(DX)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했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도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미래차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내 부품업계의 신속‧유연한 전환과 미래차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 외에도 오는 7월 10일부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산단 내 카페·체육관·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난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은 그동안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먼저 산단 입주 업종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입주 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 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해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을 유연화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입주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카페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나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한시법으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이 기간 기존 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내린다.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