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아리셀 화재,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산재보상대책반 설치·운영…산재보험 미가입 경우도 소급 보상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의 산재보상을 위해 공단 본부에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4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직후 신속한 산재 상담 및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했다.
산재보상대책반은 급여재활이사를 반장으로 상황팀과 재해보상팀, 요양·의료지원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상황팀은 총괄 지휘 및 지원, 재해보상팀은 산재보상방안 마련, 요양·의료지원팀은 부상자 치료 및 심리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특히 현장대응팀은 부상자가 요양 중인 병원과 사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별로 담당자를 각각 지정·파견해 신속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등 본부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중국어로 번역된 산재보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국어 가능 직원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중국어 통역자원 등을 활용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또 희생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과 유족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을 협의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 도입된 '대사관 산재신청 대리 제도'의 활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조사 시 재해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 중이다.
산재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합법 또는 불법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한다. 산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근로자에게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장해급여 등이 지급되며,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일시금 기준)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된다. 또 장례비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희생자들이 소속된 사업장 중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 공단은 신속히 가입 조치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보험료 외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이는 납부할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 가량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화성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유족 한분 한분에게 산재보상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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