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성 아리셀 화재' 수사전담팀 구성…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종합)

고용부, 중산본·중수본 구성…이정식 장관 "사고 수습 지원에 만전을"

4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 조명차가 화재현장을 밝히고 있다. 2024.6.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근로자 2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중수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수습, 피해 지원 등에 나선다.

이 장관은 현장을 찾아 "앞으로 고용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발생 원인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여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지방을 잇는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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