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성 전지공장 화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피해 지원 총괄
이정식 장관 현장 긴급 방문 "사고 수습 지원에 만전을"
- 나혜윤 기자,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임용우 기자 =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최소 20명이 사망(오후 4시 기준)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화재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장에 파견을 나간 감독관들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4시께 현장을 직접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하며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고용부는 이날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이 장관은 "앞으로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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