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 우수기업, 과징금 감경…AAA등급, 최대 20%↓

공정위 조사시 위법행위 중단해야 과징금 감경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에서 최고등급인 'AAA'를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달부터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CP 모범기업에 구체적인 과징금 감경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CP 평가에서 AA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10%, AAA등급 사업자는 15%의 공정위 과징금이 감경된다.

여기에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또 고시 개정안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10%)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면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당초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는 등의 경우 기존에 부여한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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