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먼저 공정위에 독과점 시정방안 제출 가능…"M&A 심사기간 단축"

공정위,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시정방안 타당하면 패스트트랙 적용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오는 8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M&A) 심사 시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시정방안 수립 전 공정위는 기업에 관련 시장 획정, 공정위의 잠정적 판단 등을 통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심사보고서 작성 △심의 순의 절차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은 기업결합 신청 기업과 대면회의를 열어 관련시장 획정결과,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등을 통보해야 한다.

기업은 공정위 통보 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이고도 적기에 해소할 수 있으며 빠르게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이에 대응해 제출했던 시정방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수정 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고려해 심사보고서상의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신고회사가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건 의결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패스트트랙)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의견서 제출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완료 후 35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의견서 제출일 후 15일 내 심의가 개최되며, 의결서는 심의완료 후 20일 이내에 작성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시정조치안 마련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며 "내실 있는 시정방안이 제출될 경우 심의기간이 단축되므로, 기업결합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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