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대상자 128만→49만명…세액 37.6% 감소한 4.2조

납부인원, 개인 65.4%↓·법인 1.3%↑
공시가격 하락·주택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원인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납부세액(국세청 제공). 2024.6.3/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작년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전년 대비 약 61% 감소했고 납부세액도 3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이 49만 5193명을 기록해 전년(128만 2943명) 대비 61.4%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납부인원은 개인이 41만 7156명, 법인이 7만 8037개다. 전년과 비교해 개인은 65.4% 줄었고 법인은 1.3% 증가했다.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세액은 4조 1951억 원으로 전년(6조 7198억 원) 대비 37.6% 줄었다.

납세자별로는 개인이 98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1% 감소했다. 법인은 3조 2066억 원으로 같은기간 9% 줄었다.

주택분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 1000명, 9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7%, 64.4% 감소했다.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2023.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기본공제액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다. 세율 역시 일반이 최대 3%에서 2.7%로 낮아졌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6%에서 5%로 하향됐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시 72.0%, 대전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은 대상 인원이 59만 1019명에서 25만 5204명으로 56.8% 감소했다. 세액은 3조 2644억 원에서 2조 94억 원으로 38.4% 줄었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조 7107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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