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부터 완화…기본세율로 일원화

중과세율 최고 5.0% 대신 기본세율 최고 2.7%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불투명…과세형평 등 논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까지 아우르는 쉽지 않은 문제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징벌적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은 2.0%, 25억~50억 원은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가 각각 적용된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됐는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 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어 세율 완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례로 5억 원 상당 주택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 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로 되려 낮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지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어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