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문체부 이용자 대상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

정책 추진 현황·법 위반 발견 시 신고 절차 등 담겨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관련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이번 공략집은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신고 절차 등을 정리했다.

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되었을 시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문항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게임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도 소개했다.

소위 '먹튀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제도와 같이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방지책도 담겼다. 또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 조사의 진행 경과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