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부처 협의 본격화…이정식 "사회적 공감 이루면 임기 내 가능"

고용장관 기자간담회…"정부가 의지 가지고 법원 설치 노력"
"최저임금제도, 결정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23일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본격화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노동부·법무부 차관이 이날 오전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노동약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만 잘 만들어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법원도 (제정을 추진 중인) 노동약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며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의 사례나 일본의 사법제도 등을 참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제 (도입을) 1988년에 했는데, (논의) 적용 시기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이제는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라며 도입 36년을 맞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곧)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대화라는 게 멈취서기도 하고 지난한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에도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을 해왔고, 지난 2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가동되며) 기본적인 방향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