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중기부, 전문가들과 양곡·농안법 논의…물가 정책도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오찬 간담회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모처에서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농식품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모처에서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식업 물가 상승 등 농업·외식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곡법은 미곡 가격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이 이뤄지도록 했다.

농안법은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두 법안이 공급과 수요로 조절되는 시장 원리를 배제한 채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전반의 자생력 저하, 외식 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