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위헌 소지' 전문가 의견"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중"
"물가 안정, 고용 선방, 성장세 회복이 尹정부 2년 성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를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김용운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5.12/뉴스1

(세종·화성=뉴스1) 김유승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는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인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찾아 마련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더 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주주환원 노력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쓴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여러 대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관련해선 "물가 흐름의 기조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소비자물가 지표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며 "고용 지표는 선방 중이고 성장 지표도 수출을 포함해 나아지는 모습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지표가 회복세인 것이 결국 금융이나 금융시장, 경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높이는 노력 기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2년의 중간평가적인 성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민 체감 경기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 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