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한우·육우 등 4개 품목 추가
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고시안 행정예고
6월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검토 후 하반기 지급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에 한우와 육우 등 4개 품목을 추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오는 6월 3일까지로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 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감안해 지급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이의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하반기 중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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