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카카오 전기차 충전 합작사 설립 승인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 1.1% 불과…"경쟁제한 가능성 낮아"
정부, 가격·서비스 경쟁 활성화 기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LG유플러스(032640)와 카카오모빌리티(424700)의 전기차 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LG그룹 계열사다. LG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이번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이번 기업결합은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공정위는 양사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 택시, 주차 등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다. 다만 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았다.

다양한 경쟁사업자도 있다. 충전 시장의 경우 GS그룹과 SK그룹이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크다. GS그룹, SK그룹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또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가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 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카오너' 서비스 분야에서는 티맵모빌리티가 강력한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과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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