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제 27일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 도입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를 도입·시행햔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인증갱신제를 도입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