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 7개 유형으로 재구조화…소멸·난개발 대응

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농촌협약 체결 시 5년간 최대 300억 국비사업 지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7개 유형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21일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정부가 10년마다 수립하면 각 지자체들이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마련된 농촌공간기본방침은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로 이뤄졌다.

각 시·군은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한다.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고 혁신적 서비스 전달 모델 확산을 추진한다.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 특히 행정·복지·교육·문화 등 시설을 복합단지화해 주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해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해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 면적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