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정부 "쌀 공급 과잉 심화, 직불제 차질"

국회 농해수위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관측정보 고도화·적정 재배면적 관리 통해 실효성 확보 계획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무기명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야당이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정부가 매입, 차액 보장하도록 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자 정부가 농업직불제 확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등을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양곡법은 미곡 가격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부결된 양곡법 개정안과는 매입 조항이 다르게 설정됐다. 지난해 개정안은 가격이 3~5% 하락할 때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었으나 이번 안은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정부관리양곡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던 것은 밀, 콩 등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안법은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쌀 소비량 감소에도 공급량은 늘어 밀·콩 등 타작물의 재배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농안법에 대해 보장액이 적정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해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쌀 의무매입, 가격보장 등을 통해 재배 안정성을 올려주는 만큼 농업인들의 재배수요가 집중되며 쌀 변동직불제로 회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한도 초과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업 분야 지원금인 '농업직불제'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계획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업직불제 확대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이 농산물을 의무매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대신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