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출생 사각지대' 중소기업 집중 지원…'일가정양립추진단' 출범
고용부, 15일 훈령 고시 후 일가정양립추진단 정식 출범
육아기 정책 홍보 및 지원, 인사노무 컨설팅까지…정책-현장 시차 극복 나선다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가정양립의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지원 강화를 위해 '일가정양립추진단'을 출범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 극복에 나섰다. 일·생활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일가정양립추진단을 꾸리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지난 15일 고시한 후 정식 출범했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일가정양립'이 떠오르면서 정부 역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임기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출산 전 퇴사 등으로 인력 활용을 달가워하지 않는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근로자의 81%가 일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일가정양립 맞춤형 지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출범한 일가정양립추진단도 이같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꾸려졌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육아기 관련 정책에 대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는 인사노무 컨설팅에 나서는 등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 신설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단지원금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홍보 및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주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는 최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단축업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은 현재 주당 최초 5시간까지였던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지원 구간이 10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소득 보전도 강화될 예정으로, 추진단은 이같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 정책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추진단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이나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유연근무 및 일육아병행 플래너 운영, 워라밸 행복 산업단지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을 현장에 착근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고민해 왔었다"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게 정부의 지원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하는 등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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