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낮춘다…"연 300억 감면 효과"
IRP 수익률 낮으면 수수료↓…1일부터 43개 금융기관이 모두 시행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달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일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선 운용 손익이 수수료와 연계된다.
2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인 43개 금융기관이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와 운용 및 자산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받아 가는 구조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데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율은 낮아지고 수수료 총액은 증가한다.
수수료 부담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기업)이지만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가입자(근로자)가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 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개편된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중소기업에는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상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해 그동안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이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인 43개 금융회사에서 제공된다. 단 수수료 할인율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에는 4월 1일부터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약 21만5000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94억 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갖추게 될 방침이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회사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목표수익보다 낮을 경우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하되, 목표수익을 초과해도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부과 체계도 도입된다. 기존에 적립금 규모만 고려했던 수수료 체계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업무 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과 고용부는 개편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 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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