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낮아진다, '450원' 부담금 폐지…전력부담금 요율은 1%p↓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 1만1천원→7천원
LNG 수입 부과금은 1년 한시 30% 인하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영화 관람권 구매 시 매겨지던 정부 부과금이 폐지돼 영화 관람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항공 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져 가족 여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그간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폐지·감면 시 요금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그간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전면 폐지된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부담금은 1만 4000~1만 5000원인 영화관람료의 3%로 420~450원 정도가 해당한다"며 "부담금 폐지가 영화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영관과 협의해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항공 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기존 1만 1000원에서 4000원 인하된다. 또 면제 대상은 현재 2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한해 경감되는 부담금은 정부 추산 1344억 원이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1%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현 3.7%인 부담금 요율이 올 7월부터 3.2%로, 내년 7월엔 2.7%로 낮아진다. 연간 환산 경감액은 1년차 4328억 원, 2년차 8656억 원이다.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최근 전기 요금을 많이 올린 데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2002년도 7조4000억 원이던 징수 규모가 올해 계획상 24조6000억 원으로 3배 증가해 요율의 적정성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LNG) 수입 부과금은 1년간 한시로 30% 인하해 가스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해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는 총 1516억 원이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국제교류 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 증명서의 경우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50% 경감된다.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폐지돼 영세 어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