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제도 참여 기업, 공정위 과징금 최대 20% 감경받는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P 1년 이상 운영·AA 등급 이상 받아야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앞으로 최대 20%의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을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 고시 제정안은 6월 21일 시행할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개정안에 따라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개시 전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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