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성 시설도 세액공제 혜택…'임투세' 적용 신성장 시설 7개 추가

기재부,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결과 발표
7개 신규 시설 추가, 4개 시설 범위 확대…올해 초 투자부터 소급적용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2일 새벽 3시19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하고 있다. (SpaceX 제공)2023.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부터 군사위성체계 등 방위산업 관련 시설도 일반 산업 시설보다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신성장 사업화 시설'로 인정되는 미래차와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대해 일반시설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시설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시설도 추가하기로 했다. 총 7개 시설이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새로 들게 되며 기존 4개 시설의 범위도 넓어진다.

이번에 신설된 방위산업 분야에는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 엔진 등) 관련 시설과 군사위성 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3개가 포함된다.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3개 시설이 새로 추가된다. 또 기존 지원 대상인 소형원자로(SMR) 제조 시설은 앞으로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까지 포괄한다.

탄소 중립 분야에선 암모니아 발전 시설이 신성장 사업화 시설로 신규 인정된다. 또 '항공유 생산시설'도 기존 신성장 사업화 시설인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 시설'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기존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형 신약 제조시설과 개량신약 제조 시설은 원료 개발·제조 시설까지 아우른다.

개정안은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로 소급해 적용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