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감소에도 일·육아지원제 사용자 늘어…근로시간 단축도 19.1% ↑

중소기업·1세미만 영아기 부모 육아휴직 사용 비율 증가
정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추진…휴직 기간 '6개월 더' 늘리려 법률 개정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했지만,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대비 19.1%나 증가하며 크게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지난해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722명(19.1%)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5076명, -3.9%)했지만 출생아 수(1~11월) 감소 규모(1만8718명, -8.1%)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1세 미만의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해 전년 대비 비중이 2.7%p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증가 현상에 대해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에는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이외에 2024년 육아휴직제도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올해에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됨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루어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95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5913명으로 44.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2023년 5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1만9466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초등학교 졸업 시기인 12세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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