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출산지원금 기업·근로자 추가 세부담 없도록…3월 초 발표"
기재부 "적정한 세부담 외 추가 부담이 없도록 법안 마련"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며 관련 세금 문제가 관심을 모았다. 출산지원금을 증여로 인정하면 이를 받는 직원에게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돼 세금은 1000만원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많게는 3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돼 3000만원 안팎의 세금이 발생한다.
최 부총리는 부영의 출산장려금에 어떤 세율이 적용돼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제도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추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원칙은 기업이 직원에게 돈이든 자동차든 뭔가를 줬다면 그 명분이 체력단련비든 출산장려금이든 명절 수당이든 기본적으로 당연히 근로소득"이라면서도 부영의 출산장려금에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현재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부영 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줄 때 적정한 세부담 외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이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비용(법인세상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바 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시행령을 고친 이유는 회사 내의 '공통 지급 기준을 통해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손금 인정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며 지원금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증여로 보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업이 사내 공통 지급 기준을 통해 직원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때 해당 비용이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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