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4만건 이하로…수출·투자 기업 지원 확대
2024년 국세행정 운영안 발표
김창기 청장 "민생침해 탈세는 강력 대응"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납세자의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무검증 부담 줄여주는 한편 수출·투자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세무조사, 작년과 유사 운영…악의적 체납자는 전담반 편성
우선 국세청은 올해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1만3992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에는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운영했다"며 "올해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여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 등 민생침해형 탈세에 대해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세무서 추적 전담반을 지난해 19개에서 올해 25개로 확대하고 지방청·세무서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나이에서 출생연도로 바꾸고, 외국인 출국정지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김 청장은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범에 대해선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과세자료 연계 분석과 기획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재산 은닉 수법을 발굴하는 한편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해 세입예산 357.1조원 전망…매월 세수상황 점검키로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 사태를 겪은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세수관리와 조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 대비 3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입 실적(335조7000억원)보다는 21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차장 주재의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매월 열고 주요경제지표, 납세현장 상황을 종합 반영해 세수 진행상황과 우발요인 등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법인세는 지난해 4분기 수출 회복으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데, 3월에 신고를 받아보면 갈음이 될 것"이라며 "양도세는 올해 부동산 상황, 내수와 관련돼 3월과 5월 신고를 받아보면 조금씩 전망이 서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의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고도화하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홈텍스 서비스를 토스, 카카오뱅크 등 민간의 최신 IT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국세청 상담 직원과 전화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담 인력을 완전히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AI가 답변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기업 추가…주류업계 지원 강화
국세청은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수출·투자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추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우선처리 등 자금유동성 지원과 함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 지원도 이뤄진다.
주류의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유통체인과 협업해 중소 주류사가 해외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수출채널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완화,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우리 술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도 완화한다.
김 청장은 "협력이 필요한 현장에 찾아가서 영세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적기에 발굴해 해소하겠다"며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더 자주 활용해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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