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분쟁 多…"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지속 발생
소비자24·1372소비자상담센터로 피해 접수 가능

크리스마스 연휴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3.12.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이다.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했다.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상품권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사증)·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뒤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이름,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즉시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상품권은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